세금·세무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시 근로소득세가 더 나온 경우
건설 일용직 근로 중이 아버지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3월말이 1년이신데 아직 1년차가 되지 않은 시점인
2월 월급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고 근로소득세가 40만원 정도 부과 되어셨다는데 이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찾아보니 일용에서 상용 전환시 세금 부과는 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ㅠ 연말정산 해서 부과된건가 싶은데 이번년도부터 상용 전환이면 내년에 연말정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ㅠ 너무 답답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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