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항상환영받는김치전
항상환영받는김치전

직장내에서 식대를 모아쓰는것도 횡령인가요?

월급명세서에 식대관련의로 매달 10만원이 월급에 합산되어 들어오고있고요

식당에서 하루 15000원을 쓸수있게 해줍니다. 장부를 작성하고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오늘 10000원 내일 20000원 먹는것은 횡령이라고 합니다. 한달 근무기준 20일이니 300000원 내에 쓸수있지 않나요? 횡령이 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근로자가 하루에 얼마를 쓰던 사용자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 죄송하지만 형사상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상 식비를 1일 15000원으로 상한을 정하였다면 그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횡령해당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식대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하루 15,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한달 사용금액과 별개로 하루 15,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제공은 회사의 임의 사항이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타인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기 사안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 카테고리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