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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매우사랑스런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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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연말연말정에대한 여쭤봄니다

제가24년12월28일 퇴사했 습니다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안된다고 5월에 직접하라고 하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셨으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본래 불가능합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 메뉴에서 가능하며 기본적인 금액이 자동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2월 28일에 퇴사하셨다고 하니 전직장은 일반적인 연말정산이 아닌 퇴사로 인한 연말정산을 수행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퇴사로 인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기본공제만 하고 나머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반영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