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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귀한줄나비210
고귀한줄나비210

부모님집에 전세로 들어가셔 살려고 하는데요

시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셔 살려고 합니다.

전세 시세 3억 정도의 아파트인데요

1억정도로 어머님께서 전세 주신다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금액 오간 자료, 입출금 내역, 전세 계약서 모두 작성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고 그럴까봐 걱정 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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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 등이 이루어질 경우 상증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