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말은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갑자기 잘 안 풀리는지 갑자기 안 한다고 그만하자고 해서 저도 그럼 그만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탓하면서 니때문에 게임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저를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게이야 화났냐? ㅋㅋㅋㅋㅋ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게이는 게시판이용자라는 뜻으로 사용한건데 평소에도 친구들과 자주 주고받아서 생각 없이 쓴 거 같은데 혹시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말 외에 욕설,성드립 일절 안했습니다. 그전에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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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게이야 화났냐?"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