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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보기좋은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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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손가락을 다쳐 거의 한 달 정도 되는데 병원 갈 때마다 회사 후불로 계산을 했습니다.(공상처리) 퇴사 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손가락 쇠에 끼임으로 손톱과 손톱 밑 지문이 피멍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았고 다치고 다음날 바로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고 이후 다친 부위는 통증 때문에 쓰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지정 병원에서 x-ray촬영과 ct촬영 후 뼈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오늘까지 해서 총 6번 진료를 봤습니다.

6번 다 공상 처리로 했습니다.(회사 후불)

다친 부위의 손가락을 힘쓰면 통증이 있고 간단한 타박상에도 많이 아픕니다.

퇴사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병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산재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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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이후에도 치료를 회사가 지불하려면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산재 신청은, 4일 이상의 휴업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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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 합의를 한 경우에는 퇴사와 관계없이 해당 합의의 내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공상 합의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공상 합의로 지급된 금액은 제외하고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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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하는 경우 퇴사 후에는 사측이 협조하지않는다면 비용을 지원받기 힘듭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손가락 부상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질문자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통보는 갑니다.)

    물론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공상처리된 금액은 제하고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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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에 제한이 없으므로 산재신청을 하셔서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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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한다면, 산재를 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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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 보상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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