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손가락을 다쳐 거의 한 달 정도 되는데 병원 갈 때마다 회사 후불로 계산을 했습니다.(공상처리) 퇴사 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손가락 쇠에 끼임으로 손톱과 손톱 밑 지문이 피멍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았고 다치고 다음날 바로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고 이후 다친 부위는 통증 때문에 쓰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지정 병원에서 x-ray촬영과 ct촬영 후 뼈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오늘까지 해서 총 6번 진료를 봤습니다.
6번 다 공상 처리로 했습니다.(회사 후불)
다친 부위의 손가락을 힘쓰면 통증이 있고 간단한 타박상에도 많이 아픕니다.
퇴사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병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산재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이후에도 치료를 회사가 지불하려면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산재 신청은, 4일 이상의 휴업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 합의를 한 경우에는 퇴사와 관계없이 해당 합의의 내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공상 합의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공상 합의로 지급된 금액은 제외하고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하는 경우 퇴사 후에는 사측이 협조하지않는다면 비용을 지원받기 힘듭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손가락 부상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질문자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통보는 갑니다.)
물론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공상처리된 금액은 제하고 보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에 제한이 없으므로 산재신청을 하셔서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한다면, 산재를 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 보상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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