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8.18

이익잉여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의 차이?

당기순 이익에서 배당금을 빼면 이익잉여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아직배당금이나 임원들의 상여금을 빼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차기 이월이 될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는 내년도 사업의 전기이월로 받을수는 없는거지요?

이익잉여금이 나오도록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떻게든 처분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차기이월로 넘기고..

내년도에 전기이월로 받아 올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단순 개념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이미 잉여금 관련 처분이 마무리 된 과거의 금액이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직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산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잉여금+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에서 주총 등을 통해 배당 등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잉여금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