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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고마운보스
공무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알게 되니 기관에 통보가 갈 것입니다. 많든 적든 상관 없습니다.
라고 누가알려주셨는데..? 이게맞나요?
어떤분들은 종득세는 개인이하는거라 내가일하는기관에는 직접말하지않는이상 모른다고하시는데
뭐가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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