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가 주식과 코인을 투자할 때 증여세 신고방법 문의 드립니다.
2020년에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을 소액으로 여러차례 입금해서 총 1,200만원을 투자하고,
150만원만 남기고, 2024년에 1,000만원을 업비트 코인거랫소에 입금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와 용돈으로 국민은행 통장으로 매달 넣어주는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부부간 증여이고 어쨌든 무신고라 신고하려고 합니다.
1) 키움증권에는 150만원+수익금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입금과 출금이 여러차례 있어서 어떻게 증여액을 산정하나요?
(출금-입금)+수익금+추가금= 증여액
*수익금이 계속 변동해서 어떻게 기입하나요?
2) 업비트에는 1,000만원+추가금+수익금=증여액
이렇게 신고하면 되나요?
3) 기한 후 신고로 하면 되나요?
4) 통장이체내역은 남편과 제 통장 둘 다 거래내역을 증빙해야 하면, 남편통장에서 생활비로 보낸 목돈에서 남는 돈 그때그때마다 소액으로 한 거라 어떻게 증명하나요?
신고하려니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인 상태에서 일방 배우자로부터 타방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시 과세미달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닐짜 원금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당시에는 투자 원금(시드머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권사 계좌나 코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만 구분하여 해당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