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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기발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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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자격 상실 통지서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는

05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 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 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라고 쓰여있으며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통지서엔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

으로 적혀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두개가 왜 번호가 다른지, 다를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시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23번 코드의 세분류 코드를 05번으로 선택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모두 동일하게 23번 코드로 퇴사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직권고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 180일 이상 충족

    • 퇴직 사유가 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사유 모두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실제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