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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짜릿한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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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법인 고발, 피고인은 합의를 누구와 해야하나요

이전에 법인 대표로 있었으나 지금은 사임했고,

법인 감사가 회사 자금을 불법 횡령한 사항으로 감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현재 법인 대표는 감사의 부인 입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원할 시, 현재 법인 대표인 와이프와 합의를 하게 되나요?

둘이 부부인지라 그렇게 합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고발인과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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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하는 것이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과는 합의를 할 실익이 없으며, 횡령의 피해자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와 합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에 대해서는 법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그 피해자는 법인이므로 고발인과 합의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그 대표이사가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의 대상은 그 피해자인 법인이 될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와 합의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상참작시에 부인이라면 합의를 보더라도 크게 참작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