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장으로 궁금한게 있어 글을 씁니다.
2021년에 상가에 보증금 3천만원 월세190으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달에 재계약을 하기로했는데 임대인분이 먼저 갱신청구권을 말씀하셨고,
저는 계약연장 기간을 2,3년을 고민하던차
2년에 200만원 아니면 3년에 202만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202만원은 렌트홈에서 5% 계산했을때 조금 넘는 금액인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할수있나요?
2) 상가임대는 재계약할때마다 5%를 넘길수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