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연장시 임대인, 부동산 중개소 문의

저는 월세 임차인으로 5월말이 계약 만기 기인데

전에 1년 계약 연장했었고(문자 및 전화로 합의)

이번에는 사정상

1년이 아니 3개월만 더 연장해야 하거든요

임대인께 연락하니

" (동의하시며) 알겠다, 월세계약서 작성했던 부동산에 연락후 저에게 연락주겠다" 고 하셨고 이틀이 지났어요

근데 그 부동산 소장님은 제가 두번이나

연락해 절차 등 안내 부탁했더니

알겠다고만 하고 2주째 연락없는 상태입니다

생각해보니

임대인이 동의했으면 부동산 개입 없어도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즉 문자나 전화녹음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아님

꼭 부동산 중개소의 개입 (3개월 연장 계약절차 등)

및 서류적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야 하는 건 아니며

    다만 서면으로 합의하는 게 아니라 문자나 통화로 합의하는 경우 명확히 합의된 내용이 기재되어야 추후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