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감한비버114
채택률 높음
월세계약 연장시 임대인, 부동산 중개소 문의
저는 월세 임차인으로 5월말이 계약 만기 기인데
전에 1년 계약 연장했었고(문자 및 전화로 합의)
이번에는 사정상
1년이 아니 3개월만 더 연장해야 하거든요
임대인께 연락하니
" (동의하시며) 알겠다, 월세계약서 작성했던 부동산에 연락후 저에게 연락주겠다" 고 하셨고 이틀이 지났어요
근데 그 부동산 소장님은 제가 두번이나
연락해 절차 등 안내 부탁했더니
알겠다고만 하고 2주째 연락없는 상태입니다
생각해보니
임대인이 동의했으면 부동산 개입 없어도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즉 문자나 전화녹음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아님
꼭 부동산 중개소의 개입 (3개월 연장 계약절차 등)
및 서류적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