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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표시및방향노선안내는효력이있나요?
노면에 차량 유도차선.방향안내가 적혀있는 총4차선 광장도로에서 저는3차로 상대차량은 4차로대기중 녹색신호 받고 저는 ㅁ.ㄷ로 상대차량은 ㅈㅂ로 로 동시진행중 ..
4차선에 있는 상대차량이 노선안내표시(차선)
를 넘어와 앞 범퍼로 제차 조수석쪽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않는데
도로에 노면표시안내 밎 방항 안내표시는
사고시 아무런 상관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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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노면 표시의 경우 그에 따라 운행을 해야 하며 노면 표시를 위반할 경우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사고시 지시의무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대강을 설명 드리면 3,4차로 동시 직진을 하다가 상대가 유도선을 넘어왔다면 상대의 과실이 맞습니다.
노면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직진 표시 우회전 및 좌회전)에는 노면 표시 위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결국 사고가 났다면 상대가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