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노선표시및방향노선안내는효력이있나요?
노면에 차량 유도차선.방향안내가 적혀있는 총4차선 광장도로에서 저는3차로 상대차량은 4차로대기중 녹색신호 받고 저는 ㅁ.ㄷ로 상대차량은 ㅈㅂ로 로 동시진행중 ..
4차선에 있는 상대차량이 노선안내표시(차선)
를 넘어와 앞 범퍼로 제차 조수석쪽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않는데
도로에 노면표시안내 밎 방항 안내표시는
사고시 아무런 상관이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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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에 차량 유도차선.방향안내가 적혀있는 총4차선 광장도로에서 저는3차로 상대차량은 4차로대기중 녹색신호 받고 저는 ㅁ.ㄷ로 상대차량은 ㅈㅂ로 로 동시진행중 ..
4차선에 있는 상대차량이 노선안내표시(차선)
를 넘어와 앞 범퍼로 제차 조수석쪽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않는데
도로에 노면표시안내 밎 방항 안내표시는
사고시 아무런 상관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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