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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표시및방향노선안내는효력이있나요?

노면에 차량 유도차선.방향안내가 적혀있는 총4차선 광장도로에서 저는3차로 상대차량은 4차로대기중 녹색신호 받고 저는 ㅁ.ㄷ로 상대차량은 ㅈㅂ로 로 동시진행중 ..


4차선에 있는 상대차량이 노선안내표시(차선)

를 넘어와 앞 범퍼로 제차 조수석쪽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않는데

도로에 노면표시안내 밎 방항 안내표시는

사고시 아무런 상관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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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노면 표시의 경우 그에 따라 운행을 해야 하며 노면 표시를 위반할 경우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사고시 지시의무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대강을 설명 드리면 3,4차로 동시 직진을 하다가 상대가 유도선을 넘어왔다면 상대의 과실이 맞습니다.

      노면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직진 표시 우회전 및 좌회전)에는 노면 표시 위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결국 사고가 났다면 상대가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