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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아나콘다103
2023년 완공된 오피스텔인데 현재임대를놓은상태인데 세사람명의로바꾸고싶은데 작은것이라서 가능한지궁금하고
또 엄마ㆍ아들ㆍ딸 세사람으로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3명의 공동명의로 지분으로 등기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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