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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경찰조사 전에 수사관이 합의 주선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상황요약]

피해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 후진하는 택배차에 치여 어깨 골절

가해자: 100% 과실 가능성이 높은 교통사고 가해자

경찰: “가해자가 혐의 인정한다, 서로 좋게 합의하라”고만 말함

실제로는 가해자가 1달 동안 경찰 조사조차 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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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수사관이 가해자가 혐의 인정 했다며 원만하게 합의하길 권유함.( 이때까지 가해자가 경찰 조사 받은 줄 알았음) 가해자와 합의는 안 되었고 산재로 휴업수당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직 조사가 진행중임을 알게 되었고 사건 접수 한달이 지나는동안 가해자는 생계를 이유로 조사를 미뤄왔고 수사관은 일정이 더 미뤄질 수도 있으니 무기한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피해보상이 연장되고 있음

결론은 경찰수사 이전에 수사관이 합의 주선부터 한 행위가 수사관 재량으로 가능한 범위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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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하도록 중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고 그 부분이 경찰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재량을 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