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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일찍자는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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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실업급여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로 A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A현장에서 2025년 2월 20일 경부터 일을 해오다 12월 20일 부로 현장이 종료되어 현재는 쉬고있습니다. (10개월 근무)

A업체의 다음 현장이 3월부터 시작이라 그사이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고용보험X, 원천징수 3.3%만 납부) 3월에 A업체에서 다시 2개월 더 근무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치 않았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 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데, 12월 20일 부터 내년 3월까지 공백기간이 있다면 같은 회사라 하여도 계속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 역시 지급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 3월에 재입사한 때는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