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서와 담합의 법률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연서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이르는데, 이거랑 담합이랑 법적 성질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컨데 어떤 비위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연서를 작성했는데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서는 어떤 행위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담합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개념의 차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연서를 하더라도 담합이 아닐 수도 있고, 담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서행위는 일종의 의사표시로 서면화하는 것을 말하는 바, 담합의 의도 즉 어떠한 일정한 의사로 여러 다수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를 보는 경우, 대개의 경우 공정거래 행위에 반하는 가격을 정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연서에 내용에 따라 담합 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연서는 말 그대로 여러명이 하나의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담합은 판매자들이 거래가격이나 생산수량 등을 일정하게 조절하기로
협의하여 이윤을 올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담합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제되며 경영활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비위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연서를 담합이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합이라 함은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서와 담합의 성질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떠 비위행위를 대응하기 위해 연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담합에 해당한다면, 연서행위는 담합이라는 점을 입증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