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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견실한고양이249
견실한고양이249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후 최근 국세청에서 현금 7천만원을 출금한 것에 대해서 소명하라 합니다.

가족끼리 상의한 결과 아버지께서 따로 현금을 보관하시면서 이사한 집 인테리어와 보수 공사비용, 할머니 치매간호비를 고모에게 지급했을 것이다 , 소송관련 변호사비로 쓴 것 같다고 추측햇습니다.

그런데 추측일뿐 아버지께서 평상시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머니에게 상의하는 분도 아니셨고 , 갑자기 돌아가셔서 현금거래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혀 찾지 못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꼼짝없이 상속세 더 내야하나요??? 아님 이렇게 국세청에 소명하면 되는 건가요???

정말 가족중 아무도 7천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전 증여된 걸로 보아서 세금을 내야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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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금융자산 출금기록이 있는 경우,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할만한 이상징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세무당국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증거를 얻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겠지만, 조사결과 사용처를 알 수 없다면, 추정상속재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1년 이내 2억 초과, 2년 이내 5억 초과 금융자산을 인출한 경우 해당 출금액의 min(20%, 2억)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추가합니다.

      질문하신 케이스는 2억 미만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증거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