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진행중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신고중에 개인적으로 돈을 1500만원가량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속세 신고할때 납부영수증 그런거 세무사에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자산 및 채무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사용하는 것는 상속세 계산시 고려사항이 아니며 별도로 증빙등을 신고,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상속재산 사용여부는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을 사용했어야 하며,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본인이 유용한 경우라면 상속세에는 영향이 없지만 상속인간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분할내용을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임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이 사용한 상속재산 및 채무 변제 등은 상속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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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사용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망당시 재산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인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