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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6.04

사인증여, 포괄유증, 특정유증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사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증여나 유증의 경우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것 같은데,

사인증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각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효과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증여나 유증이 되는지?

상속인과의 관계는 서로 어떻게 되는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유류분과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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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4.06.04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사인증여는 사망시 재산을 증여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그 효과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유증은 유언에 의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는 사인증여와는 다릅니다.

    유증의 경우

    특정한 재산을 지목하여 유증하는 특정유증과

    상속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특정하여 유증하는 포괄유증으로 구분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서 유증을 받게 되는데

    재산이외에 부채도 물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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