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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오늘 도시개발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주거지역에 사는 구성원들이 시청에 해당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하면 특정 동의 조건 하에 검토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 경험이 있으신 중개사 분 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합니다.
용도지역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도시 ·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합니다.
재개발사업, 신도시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사업이나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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