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의제)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대지면적 76000제곱미터이고, 연면적 250,000,000으로 계획중이며,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도지역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비행안전6구역,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의제가 되는 사항인지
2. 환경영향평가법 상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대지면적 76000제곱미터이고, 연면적 250,000,000으로 계획중이며,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도지역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비행안전6구역,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의제가 되는 사항인지
===>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 있고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 지구단단위 계획수립, 변경이 의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대지규모, 건축물용도 주변 도시계획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상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인지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개별 사업인허가 절차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의 대규모 면적(76,000㎡)을 고려했을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의제되는 사항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대지 면적과 연면적이 상당히 크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므로, 환경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항들은 지자체 및 관련 부서와의 상세한 협의 후, 법적 절차에 맞추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를 사업계획승인 절차에서 의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절차 안내에서 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 결정 의제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업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도시계획심의 등과 연계하여 승인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함께 보는 방식이 통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함께 의제 처리해 줄 수 있는지를 사전 협의 단계에서 도시계획과 + 주택과에 공식 절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