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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산양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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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인데 강제집행당한경우

저희부모님집이 재개발지역인데 보상금이 맞지않아 합의를 안한상태인데 며칠전에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강제집행하면 보상이 끝난건가요? 조합에서는 강제집행했기때문에 보상안해줘도 된다고 말하면서도 합의보자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저희가 합의서에 도장을 안찍어줘도 공사를 할수있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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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매도청구권행사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으로 판단된 시가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성질의 내용이고 보상 등에 대한 부분과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별개의 절차, 별개의 당사자가 관계된 것이므로 별개로 생각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