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투자 수익률 관련 질문이요~~
제가 만일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천만원이고 배당소득이 천만원이 생긴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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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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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1천만원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22%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원화환산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다음해 5월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한 증권사만 이용하셨다면 거래하는 증권사에 요청하여 대행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2개 이상의 증권사를 이용하신 경우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세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총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서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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