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임금이자 소송시 원금으로 하나요 - 여러번 나누어 받았는데 마지막 잔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업주가 시간을 끌다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여러번 나누어 원금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퇴직임금이자 소송시 원금으로 하나요 - 여러번 나누어 받았는데 마지막 잔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업주가 시간을 끌다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여러번 나누어 원금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위 경우 이자소송시 노동청에서 확인된 원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마지막 받은 잔금으로 해야하나요
이자 적용은 연 20%인가요
소송시 연 12%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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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분할지급된 각각의 기간마다 미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하며,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20퍼센트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체불에 대한 이자는 연 20%로 처리하시면 되고,
퇴직후 14일부터 미지급 임금채권별로 구분해서 이자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일부를 받았다면 받은시점까지는
전액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고 이후부터는 받은 원금을 제외한 남은 원금으로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