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용사)입니다. 이중수익은 불법인가요,
입대전에 마케팅 자동화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왔습니다. 홈페이지 사용자들이 입금을하고 자동으로 주문이 실행되는 사이트입니다. 제 사업자계좌로 들어올 것 같은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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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없는바, 입대전에 해놓은 사업이고 입대후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