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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사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사망증명서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동(리)장 및 통장이 신고적격자로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따라 일본 당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때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② 가족관계등록부(등록관서에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불요), 기본증명서, ③ 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