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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0.07

기차표는 예매 취소해도 위약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뉴스에서 한사람이 기차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한 금액이 무려 18억원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보통 예매를 했다가 취소를 하면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내야하고 당일에 가까워질수로 그 금액은 올라갑니다. 기차표는 취소해도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안내는지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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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개운한물수리3입니다.

    기차표 예배하고 부득히 사유로

    해서 취소하는 경우 기차 예배시간

    출발전과 출발후 시점에 따라서

    환불수수료가(위약금) 경우에 따라

    지불하거나 무료이거나 취소불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차가 예매시간 출발전과 출발후

    나누어 봅시다.

    1. 출발전 주중(월-목)일때

    1)1개월 - 출발일전인 경우는 무료

    2)당일 - 출발시간전인 경우는 무료

    3)3시간전 - 출발시간전 경우는 영수금액의 10%를 위약금 지불

    4)20분전까지인 경우는 영수금액

    의 15%를 위약금 지불

    2. 출발전 주말(금-일,공휴일)일때

    1)1개월 - 출발일전인 경우는

    400원 지불

    2)당일 - 출발시간전인 경우는

    영수금액의 5% 위약금 지불

    3)3시간전 - 출발시간전인 경우는

    영수금액의 10% 위약금 지불

    4)20분전까지인 경우는 영수금액

    의 15% 위약금 지불

    3. 출발후 주중(월-목)이나 주말

    (금-일,공휴일)일때

    1)20분 - 60분인 경우는 영수금액

    의 40% 위약금 지불

    2)60분 - 도착인 경우는 영수금액

    의 70% 위약금 지불

    예배한 기차가 도착시간이후인

    경우는 기차예배가 취소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오색조114입니다.

    평일일 경우 출발3시간 전 환불시 무료인데요

    그이외는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명절일경우 출발전 환불해도

    패널티가 적용되어 많은 위약금을 내야됩니다

    표사재기 재판매 이런건 사라져야됩니다

    누구는 표를 못구해서 고향에 못가고

    누구는 대량 환불이나 하고있고

    문제가 좀 있지요


  •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저도 열차표 대량 매집해 취소하는 사례가 며칠전 뉴스에서 다뤄져 선의의 피해사례를 봤는데 2일전까지만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