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액임차 보증금 보호 문의입니다
성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 보호 문의입니다.
보증금 5천, 월세 8만원 아파트, 2022.12.6.계약
이 경우 선순위나 근저당 여부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 보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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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을 알려면 근저당이 설정된 날을 알아야합니다.
근저당 설정일 당시의 최우선변제금(지역별로 다름) 이 기준이됩니다.
만약 선순위나 근저당이 없었다면 전입만 잘 유지하면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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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는 2023년5월4일 부터 적용 기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1억3천 이하에서 최우선 변제금은 4300만원 입니다
차고로 서울의경우 5000만원 까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