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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개인 간 거래를 준비 중입니다. 취득세율이 얼마인지, 기준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이전 등록 기한이 언제인지, 늦으면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 취득세는 구입하신 실거래가격과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기준가격 × 잔가율) 중 더 높은 금액에 차량 종류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 세율은 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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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자동차를 파는 것이라면 파는자는 세금이 없으며 구매하는 자만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