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에게 대전 주택을 증여하실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4억을 가정하면 3500만원정도 증여세가 예상되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집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서울에 보유 중인 8억 원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보유 성공하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집 증여 후 10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부분도 고려 해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