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앙도, 매매중 유리한것은 어느것인가요?
1가구 2주택 인데 아들에게 양도를 하야할까요?
10년이상 거주한 1주택자이다 이번에 분양을 받아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기존주택이 재개발 추진중이라 팔수가 없고 이경우
아들에게 매매를 해야 유리한가요? 다른사람에게 매매하기가 아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와 매매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양도vs증여 중 절세가 가능한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해당주택의 시가(양도가), 취득가, 조정지역여부,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및 소재지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주택취득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증여를 하시거나 일부양도+일부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