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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등록세를 낸다고 하는데,
부동산이 여러 건이면 등록세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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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주택수 및 조정지역에 따라 1%~12%가 적용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4%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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