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으로 인한 제 3자와의 분쟁 발생
1. 저는 집주인입니다.
2. 세입자는 오랫동안 월세를 미납하였습니다.
3. 저는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4. 그 이후로도 반 년 넘게 세입자는 연락두절에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5. 그래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였습다.
6. 그러나 판결 이후로도 반 년 넘게 세입자는 연락두절에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7. 그리하여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8. 강제집행으로 세입자의 물건을 모두 빼내었습니다.
9. 한참 뒤 제3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0. 제3자는 그 집에 있던 물건 중 하나가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1. 그래서 저는 그간의 사정을 제 3자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12. 그러자 그 제3자는 나를 더러 물건을 함부로 없앴다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토대로 제가 대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게 문제가 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원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당한 집행 권원에 의거해서 강제 집행을 한 것이라면 그곳에 제3자의 물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 역시 그 책임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