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신청했는데요
건설 일용직 90프로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물류센터등에서 일해서 180일 이상 채웠구요 실업급여 신청했는데요 실업급여 강의 들으니까 원래 14일지나고 8일치 임금이 들어오는데 건설업은 14일치 다들어온다는데 맞나요? 제가 잘못알아들은건지 미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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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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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1회차는 8일치가 입금이 되고 이후 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 인정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첫 지급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14일 단위(2주 단위)로 지급되며, 실제 지급은 8일분이 먼저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
「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 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 포함)의 경우 실업 인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됨.
일반 실업급여와 달리, 건설 일용직은 14일치 급여가 한 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