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할려구 하는데요 건설일용직입니다
2024년8월10일까지 일 한 상태입니다
8월달까지 일 한게 180일입니다 8월달 일한게 9월달 말일에 올라갈것같은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여 8월 일한 근로내용신고를 조금 서둘러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신고가 안된 부분은 180일 일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달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8월말까지 요건이 충족되면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