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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늑대251
굳건한늑대251

실업급여 신청할려구 하는데요 건설일용직입니다

2024년8월10일까지 일 한 상태입니다

8월달까지 일 한게 180일입니다 8월달 일한게 9월달 말일에 올라갈것같은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여 8월 일한 근로내용신고를 조금 서둘러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신고가 안된 부분은 180일 일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달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8월말까지 요건이 충족되면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