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제작이 합법인 국가에서 한국인이 아청물을 제작해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인이 아청물 제작이 합법인 국가에 가서 아청물을 제작해 유포시켜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벌 받는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우리형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범죄라하더라도
한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즉,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지는 아니하나, 한국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합법인 국가는 찾기 어렵습니다. 속인 주의에 따라 합법인 국가에서 합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국내인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마약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인은 해외에 나가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이나 전과기록이 남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그 국가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각종 자격증이나 교육 기관 취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