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판매하기로하도 돈을보냈는데
신발을 규매하려 안전결제로 돈은보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신발을 자기가 신을꺼같다며 다른사이즈를 다시 사려했는데 구하지 못해 못팔꺼같다합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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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기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처음 팔 당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고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