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네일아트는 업종코드 930207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의 50% 정도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019. 12. 31. 개정)
나. 이용 및 미용업 (201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