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에서 인적공제에대해질문드립니다.
제가 종소세 모두채움 대상자라서 세무소에 찾아갔다니 세무소 직원분께서 모두채움신고를 해주셨습니다. 마이너스 50만3500원이되더라구요. 이정도
나름 만족을 하고 있다가
오늘 손택스에 들어가 서류를 다시 확인해보니 인적공제란에 부모님이 안들어가있더라구요.
결정세액이 565,099원으로 되어있던데
부모님이 65세에 소득이 0원이고 한분이 청각장애
4급 입니다. 부양자는 저 한명밖에 없습니다.
수정해서 인적공제란에 부모님 두 분에 , 장애까지 넣으면, 제가 냈던 3.3프로 모두 전액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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