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2023년 3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4년 3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5년 3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가산휴가 1일 포함)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다면,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입사일 기준과 동일)
2023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약 13일 [15일x(306일/365일)=12.57일]
2024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가산휴가 1일 포함)
(위와 같은 방식으로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2025년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회계연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향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하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