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해외에서 샀는데요

제가 성인용품을 일본에서 샀는데 한국으로 갖고올수 없는건가요? 만약 갖고왔다가 걸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뺏기거나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가 해외직구(수입)로 성인용품을 구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구매자(미성년자) 본인 측면과 통관/배송 측면으로 나뉩니다.

    ​1. 형사 처벌 가능성 (미성년자 본인)

    ​단순 구매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단순히 성인용품을 구매·소지하려는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전과가 남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세관 통관 및 물품 폐기 문제

    ​통관 보류 및 반송·폐기

    ​해외직구 물품은 인천공항/항만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해당 품목이 청소년유해물품/성인용품으로 분류되고, 수취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연령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통관 보류 처리되면 물품을 받지 못하고 폐기 처분되거나 반송되며, 구매 금액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판매자/대행업체의 법적 책임을 위한 연락

    ​대한민국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유해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또는 수입대행업체)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나 배송업체가 수취인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마 페기처분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큰문제 없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