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sns에서 다른사람한테 대리구매로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걸리면 저도 조사해야될까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성인용품을 sns에서 판매자한테 구매했습니다 미성년자인지는 안물어봤고요 택배로 곧 도착합니다 나중에 판매자가 경찰에 걸려서 조사받으면 저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화나 동행해야하나요? 만15세입니다. 만약 수령전에 반품하면 경찰서에서 연락 안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혐의의 특정을 위해 구매자 역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매 이력이 있다면 반품 여부와 무관하게 그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