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증명서류 회사
제출에 대한 일괄 동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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