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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매사촌113
엄격한매사촌11322.02.14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 마디모가 가능 할까요?

2년 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보험사 부를 필요도 없이 100대 0 저의 과실이 확실 했구요...

하지만 주차 되어 있던 차에 사람이 있었고 그 분이 허리가 아프다며 대인 접수를 요구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2년이 지나도록 보험 합의도 하지 않고 아직 병원을 다닌다고 하네요...

충돌 정도는 저는 느끼지도 못했고, 블랙박스에 감지도 안될정도이며 방지턱 넘을 때의 충격정도도 되지 않는 사고 였습니다. 처음엔 빼박 저의 과실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그 사고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마디모 진행 했을 때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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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진행 했을 때 승산이 있을까요?

    : 마디모 진행하신다는 것은 결국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2년전 사고로 사고처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디모의 경향상 마디모만으로 보험사기를 잡을 수는 없으며,

    이런 경우 통상 보험사에서 실 손해이상의 치료를 받는 경우로 채무부존재 또는 민사조정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를 진행하는것은 블랙박스 영상있으면 좋은데 혹시 영상이 있는 사고인가요?

    영상이 없는 경우라면 파손 사진을 근거로 추정을 해야하는데

    부정확할수 있는습니다.

    제가 볼떄는 2년간 보험 치료를 받은경우라면 보험사에서도 조사하여 때가 되면 조치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의도가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를 진행하려면 영상 기록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해당 사고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으나

    경찰이 받아줄지도 불투명하며 사실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마디모에서 상해 없음이란 결론이 나온다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되므로 2년이 지났으니 벌써 할증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보험사에서 얼마나 치료비를 지급하고 하는 것은 내 보험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2년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의료 기록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과잉 진료 여부를 보험회사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