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합니다.

A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 했습니다.

10일 정도 후에 B병원에 입사했습니다.

출근 3일만에 B병원에서 권고 사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A병원에서는 7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이직 확인서도 있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

B병원에서 나온 다음 날 이직 확인서 요청했습니다.

12일이 지난 아직까지 이직 확인서가 확인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실업 급여를 못 받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연락을 드렸는데도 세무사, 노무사 얘기를 하며 일처리가 늦는거라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코드도 잘 넣어 줄 지 의문입니다 …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도 아직 처리가 안 되었어요. 계속 기다리기만 하니까 만만히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참고로 당일 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고용 보험도 오늘에서야 취득 신고를 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발급을 촉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2~3회에 걸쳐 발급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거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참조

    (고용24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들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5월 중 퇴사한 경우, 6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직확인서 등을 작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걱정하시는 상황이 B병원이 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할까 봐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무조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늦어지면 과태료(10만 원~30만 원)가 부과되므로 병원 측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B병원이 계속 처리를 미룬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고용센터에 바로 방문하세요.

    •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전산상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B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의 직권 처리: 가신청을 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B병원에 연락하여 서류 처리를 독촉합니다. 공공기관의 독촉을 받으면 병원 측도 세무사 핑계를 대며 미룰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취득신고 지연) 상태라 하더라도, 오늘에서야 취득신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므로 고용센터에서 3일간의 근무 이력을 확인하고 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 번에 진행하도록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구직급여를 못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또한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