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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똘똘한개리83
안녕하세요
상속한정승인 완료 후 1년 뒤 양수금 소장을 수신하였습니다.
답변서 및 한정승인관련 결정문 등 제출하고자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당시,
한정승인 완료 후 추가 채무 발견하여 경정심판까지 완료했었고
(최초 한정승인 심판 후 1개월 뒤 경정심판완료),
답변서 내 한정승인 수리일을 최초 한정승인 심판일로 기재해야할지, 아니면 경정심판 심판일로 기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정심판을 하였다면 최초 한정승인을 받은 것과 그 이후의 경정 심판을 받은 부분 모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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