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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똘똘한개리83

똘똘한개리83

한정승인 후 소장 수신에 대해 답변서 내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한정승인 완료 후 1년 뒤 양수금 소장을 수신하였습니다.

답변서 및 한정승인관련 결정문 등 제출하고자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당시,

한정승인 완료 후 추가 채무 발견하여 경정심판까지 완료했었고

(최초 한정승인 심판 후 1개월 뒤 경정심판완료),

답변서 내 한정승인 수리일을 최초 한정승인 심판일로 기재해야할지, 아니면 경정심판 심판일로 기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정심판을 하였다면 최초 한정승인을 받은 것과 그 이후의 경정 심판을 받은 부분 모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