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무언가 튕겨 차에 맞았는데..

고속도로 달리다가 무언가 튕겨 차에 맞고 밟았는데 차에서 소리가 나네요ㅜㅜ 이런경우 어디에 청구 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사비로 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무언가 튕겨 차에 맞고 밟았는데 차에서 소리가 나네요ㅜㅜ 이런경우 어디에 청구 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사비로 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 사고경위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질문상 고속도로 주행중 무언가 튕겼다는 것이 다른 차량이 어떠한 물체를 밟아 튕겼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해당 물건의 크기등에 따라서 크기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라면, 해당 물체를 밟은 차량측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고, 고속도로 특성상 고속도로 관리공사측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4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해당 물건이 앞의 차량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 앞 차량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건이여서 해당 물건을 밟아서 튕겨서 다른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경우 판례상 그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결국 해당 물건을 떨어트리고

    그냥 간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차량을 찾기 어렵기에 자차 보험 처리 또는 사비로 수리를

    하게 됩니다.

  • 낙하물의 원인 차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면 원인 차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관리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나 관리과실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볼때 직접 수리를 하시거나 자차보험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