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 조금 바뀐거 같은데요

2020. 03. 23. 11:59

제가 이번 주에 4차 실업급여 인정일이라 센터 방문을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때문에 조금 달라진거

같아요. 센터 방문을 하지 말고 지난번과 같이

인터넷으로 취업활동 내용을 전송 하라네요. 그래서

바뀐 내용을 알아보려고 센터에 전화를 하니 계속

대기중 상태에서 끊켜 버리네요. 고용노동부 홈피에

확인해 봐도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워커넷을 이용한 취업활동이 총 5회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정도 없어 진거 같구요.

코로나 사태로 대면접촉을 피하기 위해 제도를 조금

바꾼거 같은데 정확히 바뀐 규정을 알려 주세요.

참고로 취업활동을 인터넷으로 신청했고, 지역은

대구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 안내드립니다.

  1. 신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ㅇ 가능한 고용센터 방문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 및 ‘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도록 협조.

    ㅇ 다만,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가능

    ㅇ 또한,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한 이후 자택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 수급자격 신청서는 함께 공지된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도 가능)

  2. 1차 실업인정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자

    ㅇ 센터 방문에 앞서, 함께 공지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를 내려받아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방문하면 집체교육이 면제.

    ※ 다만,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구직급여 수혜자를 위해 센터별로 1차 집체교육은 계속해서 운영

  3. 기타 변경 사항

    가.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

    - (기존) 실업인정 1~4차 : 4주 1회, 5차 이후 : 4주 2회

    - (변경)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

    나.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변경

    - (기존)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총3회), 150일 이상자(총5회)

    - (변경) 제한없음

    다.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상 수강 시 재취업활동 1회 인정

    1) 수강방법

    - 유튜브 채널 고용센터 취업특강 검색 또는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 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고용센터 취업특상(유튜브) 수강하기] 클릭

    2) 인정기준

    - 1개 주제 취업특강(4개 동영상) 수강 시, 단기 특강 1회에 참석하여 재취업활동 1회를 한 것으로 인정함

    ※ 선택한 주제에 포함된 4개 동영상을 모두 수강해야 수강완료 인정 ⇒ 재취업활동 1회 인정

2020. 03. 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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